서울성동경찰서는 9일 김정필씨(50.경기도부천시남구괴안동316 한마음
아파트가동201호)등 2명을 유가증권위조 동행사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명성씨(46.서울용산구이촌동이촌아파트10동503호)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등은 지난 2월 22일 하오2시께 서울강서구내발산동 강서여중
앞길에서 달아난 김씨가 위조한 경성상사(주) 정석봉씨 명의의
한국외환은행발행 약속어음 5백만 원권 1장을 오모씨(34)에게 4백50만원을
받고 넘겨주는등 지금까지 모두 1억6천여만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 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