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후 해운업계의 반대로 국회통과를 미루어
왔던 해상법 (상법해상편)을 이번 정기국회에 원안 그대로 상정시킬
방침이다.
9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입법
예고후 국회에서 계류됐던 해상법이 현재 교체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해상법개정안은 운송물에 대한 멸실훼손 책임규정을 신설하고
운송물의 인도지연에대한 책임을 명문화하며 운송인의 인적 물적 가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최고 28배까지 인상시키는등 이용자의 권익을 크게 보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