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임직원들의 보험료 횡령등 불법행위
관련금액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 즉시 보고토록 하는 한편 사고금액이
2백만원이상이 면 관련자들을 면직토록 했다.
*** 보험신고 방지위한 세부지침 마련 ***
9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보험 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키 위해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에 관한 이같은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보험감독원은 이 지침에서 보험사의 임직원, 모집인, 대리점등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청탁 등에 따른 위법,부당한
행위로 계약자 자산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보험모집질서도 크게 문란되고
있다고 지적, 사고관련금액이 2백만 원이상이거나 횡령.배임.공갈 등
범죄관련행위, 사고유형이 새롭거나 고질적인 행위 등에 대해 보고토록
했다.
이중 사고관련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업무상 범죄행위로 임직원이
구속기 소된 경우 등은 사고발생 사실을 발견한 즉시 보험감독원에
보고토록 했다.
보험감독원은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배임.횡령 등 부당이득금액이
2백만원이 상이거나 구속기소된 경우는 징계면직토록 하고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자도 원칙적으로 면직시키도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