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R 라운드" 금융서비스분야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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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우루과이라운드금융서비스
협상과 관련, 국내금융산업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도입권을
명시하고 대외지급및 자본이동은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UR 비공식회에서 선진국과 협상 ***
9일 재무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전제로 10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UR 금융서비스분야의 비공식협의에 관계자를 파견, 미국등
선진국들과 협상키로 했다.
미국은 금융서비스분야의 국내규제는 국제수지를 이유로한 일시적인
조치만을 인정하고 대외지급및 자본이동을 완전자유화하며 신종금융
서비스도 자유화대상에 포함할 것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안대로 협상이타결될 경우 취약한 국내금융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쟁점별 대응방안을 마련, 이번 회의에서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아시아권 5개국과 공동대응 ***
특히 선진국들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개도국들과 공동대응
한다는 전략아래 지난달말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5개국 중앙은행관계자들이 마련한 대응책을 적극 주장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UR 금융서비스 협상대응방안을 보면 자유화대상과 관련,
미국측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함 하자는 주장인 반면 우리측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선진국에서 개발한
신종금융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국내시장에 상륙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서비스교역과 관련된 규제조치도 미국은 모두 공개하고 사전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측은 행정지도성격인 일부 규칙및 조치는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대외지급등은 IMF 원칙 준수, 점진 자유화 ***
경상거래및 자본거래와 관련된 대외지급및 자본이동은 IMF
(국제통화기금) 원칙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는게 우리측
입장이다.
통화및 환유정책이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금융감독목적을 위해서는 대외
지급및 자본이동을 재한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민대우규정은 미국이 실질적인 동등대우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외국기관에 대해 비슷한 상황에서 국내기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전통적 개념을 준용한다는
입장이다.
협상과 관련, 국내금융산업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도입권을
명시하고 대외지급및 자본이동은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UR 비공식회에서 선진국과 협상 ***
9일 재무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전제로 10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UR 금융서비스분야의 비공식협의에 관계자를 파견, 미국등
선진국들과 협상키로 했다.
미국은 금융서비스분야의 국내규제는 국제수지를 이유로한 일시적인
조치만을 인정하고 대외지급및 자본이동을 완전자유화하며 신종금융
서비스도 자유화대상에 포함할 것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안대로 협상이타결될 경우 취약한 국내금융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쟁점별 대응방안을 마련, 이번 회의에서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아시아권 5개국과 공동대응 ***
특히 선진국들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개도국들과 공동대응
한다는 전략아래 지난달말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5개국 중앙은행관계자들이 마련한 대응책을 적극 주장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UR 금융서비스 협상대응방안을 보면 자유화대상과 관련,
미국측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함 하자는 주장인 반면 우리측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선진국에서 개발한
신종금융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국내시장에 상륙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서비스교역과 관련된 규제조치도 미국은 모두 공개하고 사전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측은 행정지도성격인 일부 규칙및 조치는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대외지급등은 IMF 원칙 준수, 점진 자유화 ***
경상거래및 자본거래와 관련된 대외지급및 자본이동은 IMF
(국제통화기금) 원칙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는게 우리측
입장이다.
통화및 환유정책이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금융감독목적을 위해서는 대외
지급및 자본이동을 재한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민대우규정은 미국이 실질적인 동등대우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외국기관에 대해 비슷한 상황에서 국내기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전통적 개념을 준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