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 어느 시, 군, 구청에서나 토지대장등본을 3분
안에 발급받거나 열람할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0일 그간 추진해온 지적전산업무중 지적민원업무의 전국
온라인 체제 를 완성시키고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기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지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지적민원 업무 전산망 완성 ***
지적민원업무중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토지대장
등본발급및 열람, 임야대장 발급및 열람,집합건물대지권및
공유지연명부,재단 등록번호 증명,외국인 토지허가 변경신고등 10종이다.
내무부는 지난 70년후반부터 지적전산화 작업에 착수하여 2백52억원의
예산과 연인원 4백14만여명의 인력을 동원,전국의 토지3천2백만필지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지적민원업무의 온라인망을 완성시켰다.
내무부는 지적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8천46만평의 국유재산을 찾고
4백억여원의 세원을 포착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제,택지소유상한제등의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