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부, 중소기업 건의사항 시행 추진중 ***
상공부는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상업어음 재할인 대상어음의 결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상업어음 한은 재할비율 상향조정과
금융기관 한도거래제 확대, 신용대출 확대, 신용보증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상공부는 10일 중소기업시책 지방설명회에서 건의받은 1백45건 가운데
지방은행 조성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 69개 사항은 조치를 마쳤고 29건은
조치가 곤란한 사 항으로 분류했으며 중소기업 자금관련 등 47건은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를 진행중이 라고 발표했다.
계속 추진사항으로서 현재 현재 10만달러 이상에는 0.35%, 10만달러
미만에는 0.4%등으로 시행중인 외환매매율차는 소액거래가 불리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방안 을 협의중이며 합섬직물 가운데 검사불합격율이 낮거나
품질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는 품목을 수출검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제한
입찰금액 한도 1 0억원을 상향조정,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늘리도록
건설부및 재무부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