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싸고 노동계 새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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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법적해석을 둘러싼 시비가 노사간의 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유효만료뒤 미협약갱신시 단체협약 무효 ***
단체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때 기존협약의 효력이 존속되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시비는 최근 일부 사용자측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존협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사례 가 잇따르고 노동계가 이에
반발함으로써 노사분규의 새불씨가 되고 있다.
협약유효기간과 관련,대개의 단체협약에서는"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됐어도 효력은 계속된다"는 이른바''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현행노동조합법제35조에는"새 단체협약 체결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 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 노사간에 체결된 자동연장조항 우선해야 ***
이에따라 일부사용자측은 이같은 노동법상의 조항을 들어
유효기간만료후 3개월 이 지나면 기존협약의 효력이 무효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노조측은 노사당 사자간에 체결된 자동연장조항이 우선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노총등 노동계는 효력상실조항이 일반화돼 적용될 경우
사용자가 협약 체결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늑장을 부리는등 유효기간을
넘겨 기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후 이를 앞세워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빌미로 악용할 소지가 높은 것으 로 우려하고 있으며 일종의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다.
노동계는 이같은 우려가 이미 호주계 웨스트팩
은행,인천기독병원,지하철노조등 의 노사분규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웨스트팩은행등 노/사 첨예대립 ***
웨스트팩은행 노사분규의 경우 사용자측이 지난 3월29일
노동부로부터"협약상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35조의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인정 할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은후
이를 근거로 기존협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킴 으로써 노조측이 급기야는 지난
4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위원장 김선현.31)측은"지난해 9월26일부터 기존협약(만료기간
89년10월31 일)갱신을 위한 협상을 시작,그동안 3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회사측이 노조 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한채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회사측은 급기야 노동 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후인 지난
4월17일 단체협약이 없어졌다며 근무시간중 총회
불허,전임근무시간단축,조합비일괄공제거부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등 노조활동에 노골적인 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특히 회사측이 기존협약에 규정된"인사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 되 가부동수일경우 부결된다"는 조항마저 효력상실을 이유로
무효화시킨후"가부동수 일 경우 지점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웨스트팩은행(지점장최동수)측은 노조측이 인사권,경영권등의
일부분 에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교섭이 결렬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자동연장 조항만을 앞세워 언제까지라도 기존협약의 효력을
연장한다면 그것은 노동법상의 유 효기간 설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
*** 유효만료뒤 미협약갱신시 단체협약 무효 ***
단체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때 기존협약의 효력이 존속되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시비는 최근 일부 사용자측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존협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사례 가 잇따르고 노동계가 이에
반발함으로써 노사분규의 새불씨가 되고 있다.
협약유효기간과 관련,대개의 단체협약에서는"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됐어도 효력은 계속된다"는 이른바''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현행노동조합법제35조에는"새 단체협약 체결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 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 노사간에 체결된 자동연장조항 우선해야 ***
이에따라 일부사용자측은 이같은 노동법상의 조항을 들어
유효기간만료후 3개월 이 지나면 기존협약의 효력이 무효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노조측은 노사당 사자간에 체결된 자동연장조항이 우선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노총등 노동계는 효력상실조항이 일반화돼 적용될 경우
사용자가 협약 체결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늑장을 부리는등 유효기간을
넘겨 기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후 이를 앞세워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빌미로 악용할 소지가 높은 것으 로 우려하고 있으며 일종의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다.
노동계는 이같은 우려가 이미 호주계 웨스트팩
은행,인천기독병원,지하철노조등 의 노사분규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웨스트팩은행등 노/사 첨예대립 ***
웨스트팩은행 노사분규의 경우 사용자측이 지난 3월29일
노동부로부터"협약상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35조의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인정 할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은후
이를 근거로 기존협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킴 으로써 노조측이 급기야는 지난
4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위원장 김선현.31)측은"지난해 9월26일부터 기존협약(만료기간
89년10월31 일)갱신을 위한 협상을 시작,그동안 3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회사측이 노조 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한채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회사측은 급기야 노동 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후인 지난
4월17일 단체협약이 없어졌다며 근무시간중 총회
불허,전임근무시간단축,조합비일괄공제거부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등 노조활동에 노골적인 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특히 회사측이 기존협약에 규정된"인사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 되 가부동수일경우 부결된다"는 조항마저 효력상실을 이유로
무효화시킨후"가부동수 일 경우 지점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웨스트팩은행(지점장최동수)측은 노조측이 인사권,경영권등의
일부분 에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교섭이 결렬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자동연장 조항만을 앞세워 언제까지라도 기존협약의 효력을
연장한다면 그것은 노동법상의 유 효기간 설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