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화물터미널등 자동차터미널의
위치가 앞으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앞서 연계 교통수단등 교통측면을 먼저
고려해 결정되고 신설 터미널의 사업면허는 운수업자와 기존 터미널 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정류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마련등 준비를 갖춰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터미널 위치를 도시계획법에 의거해 도시계획만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을 이용자 편의, 연계수송수단, 장차 수송망등 교통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보완하고 건설부가 도시
계획으로 터미널 위치를 결정하기 전에 교통부와 사전 협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