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컨테이너 재수출기간 단축계획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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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제협약을 내세워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면세컨테이너의
재수출기간을 3개월로 단축키로 정하자 올들어 수출부진를 보이고 있는
컨테이너 수출업체는 물론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컨테이너의
재수출기 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이내로 단축하고 이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수출할 수 없을 때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컨테이너 관리세칙
개정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을 거쳐 오는 12 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컨테이너 제조업체/해운업계 수출 지장초래 ***
관세청이 이같은 계획을 세우자 올들어 알미늄 및 냉동컨테이너의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컨테이너 제조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 우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세계 컨테이너
수출시장에서 국산 컨테이너가 차지 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컨테이너 수출업계에서는 현재 컨테이너 수출시 비용절감을 위해 국내
수출화물 을 컨테이너와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기간이 단축될 경우 수 출화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그대로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운업계도 하주들의 컨테이너내 화물반출 작업이 보통
2개월이상 걸리거나 장기 체화되는 경우가 많고 <> 컨테이너 수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 유럽각국 및 아시아 각국에서도 대부분 재수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아니라 <> 특히 일본과 태국에서도 선사의 재량에
맡겨가는 추세임을 강조하면서 재수출기간을 종전처럼 6개월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수출기간을 3개월로 단축키로 정하자 올들어 수출부진를 보이고 있는
컨테이너 수출업체는 물론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컨테이너의
재수출기 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이내로 단축하고 이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수출할 수 없을 때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컨테이너 관리세칙
개정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을 거쳐 오는 12 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컨테이너 제조업체/해운업계 수출 지장초래 ***
관세청이 이같은 계획을 세우자 올들어 알미늄 및 냉동컨테이너의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컨테이너 제조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 우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세계 컨테이너
수출시장에서 국산 컨테이너가 차지 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컨테이너 수출업계에서는 현재 컨테이너 수출시 비용절감을 위해 국내
수출화물 을 컨테이너와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기간이 단축될 경우 수 출화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그대로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운업계도 하주들의 컨테이너내 화물반출 작업이 보통
2개월이상 걸리거나 장기 체화되는 경우가 많고 <> 컨테이너 수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 유럽각국 및 아시아 각국에서도 대부분 재수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아니라 <> 특히 일본과 태국에서도 선사의 재량에
맡겨가는 추세임을 강조하면서 재수출기간을 종전처럼 6개월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