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부지방을 강타한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조기지급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긴급 지시했다.
12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각 보험사에 대해 수해사실이 확인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을 6개월간 유예, 이 기간중 연체료를 면제하고
보험계약도 실효시키지 말도록 했다.
보험당국은 또 이웃 주민의 인우증명이나 관공서의 확인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수해로 사망 또는 부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망 등의
원인조사를 유보하고 우선 보험금의 50%를 즉시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 보험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일로
부터 6개월간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