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인천에 있는 직장에서 지난 7년동안 근무해 오다가 최근 사표를 내고
대구에 있 는 기업체에 취업하게 됨에 따라 분양받은지 2년이 약간 넘은
인천의 아파트를 처분 하고 대구의 직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직장이전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천시 만석동 신)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후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해당되나 취학, 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동 일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혜 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