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기 일반인도 신고없이 자유롭게 구입..전파개방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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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생활무선국과 구내무선국용 무선기기를
형식검정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무선기기 형식검정규칙개정령이 1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선기기제조업체들은 근거리통신용으로 사용자격이나
용도의 제한없 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무전기와
이동체자동식별장치, 무선데이터전송장치, 구내무선호출장치를 제조해
형식검정을 받아 시판할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지난 1일 생활무선국과 구내무선국용 기기의 기술기준을
고시한데 이 어 이날 형식검정규칙개정령을 공포, 일반인들도 이들
무선기기를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파이용의 개방을 본격화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통신보안 차원에서 일반인의 무전기사용을
엄격히 규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신청을
받아 1백50-4백MHz대의 주파수를 할당, 허가해 왔었다.
형식검정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무선기기 형식검정규칙개정령이 1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선기기제조업체들은 근거리통신용으로 사용자격이나
용도의 제한없 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무전기와
이동체자동식별장치, 무선데이터전송장치, 구내무선호출장치를 제조해
형식검정을 받아 시판할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지난 1일 생활무선국과 구내무선국용 기기의 기술기준을
고시한데 이 어 이날 형식검정규칙개정령을 공포, 일반인들도 이들
무선기기를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파이용의 개방을 본격화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통신보안 차원에서 일반인의 무전기사용을
엄격히 규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신청을
받아 1백50-4백MHz대의 주파수를 할당, 허가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