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사가 달려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기술용역업등록기술상의 기술사확보의무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엔지니어링업체가 최신기술을 제때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
승인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꾸는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12일 과기처가 내놓은 과학기술과 산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기술자문 및
설계담당조직(CEDO)의 육성방안은 엔지니어링산업육성을 위해 기금조성
공단설치 기술용역연합회(가칭) 설치 기술자시험제도개선 기술사확보의무화
폐지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과기처는 국가기술자격법 조세감면규제법 기술용역
육성법등의 개정을 촉진하며 기술사의 공급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사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여건을 이같이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 공청회등을 거쳐 개정 및 제정법안을 만들고 이번
정기국회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