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300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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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업체에 시설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기업에 대해
납세를 유예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 피해기업 및 주민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 재무부, 수재복구지원대책 마련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재복구지원대책을 마련, 13일
상오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피해주민에게 가구당 3백만원(사업등록증을 가진
상인의 경우 1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의 융자대상은 호우 피해주민으로서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한
사람이며 금리는 일반대출금리(기업은 연 11.5%, 개인은 연 12.5%)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3 년이내이다.
이 자금의 취급기관은 국민은행, 주택은행, 농협 등인데 약 4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피해 업체엔 시설복구-긴급운영자금 지원 ***
재무부는 또 수재기업에 대해 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수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위원회의 지방위원회에서
피해를 확인한 업체등을 대상으로 시설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거래은행을 통해 융자토록 했다.
시설복구자금은 파손된 건물 및 기계장치의 원상복구를 위해 2년
범위안에서 지원되며 긴급운영자금은 체불임금 지급, 유실 원자재 구매
등을 위해 생산과 판매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된다.
지원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기업에 대해
납세를 유예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 피해기업 및 주민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 재무부, 수재복구지원대책 마련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재복구지원대책을 마련, 13일
상오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피해주민에게 가구당 3백만원(사업등록증을 가진
상인의 경우 1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의 융자대상은 호우 피해주민으로서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한
사람이며 금리는 일반대출금리(기업은 연 11.5%, 개인은 연 12.5%)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3 년이내이다.
이 자금의 취급기관은 국민은행, 주택은행, 농협 등인데 약 4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피해 업체엔 시설복구-긴급운영자금 지원 ***
재무부는 또 수재기업에 대해 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수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위원회의 지방위원회에서
피해를 확인한 업체등을 대상으로 시설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거래은행을 통해 융자토록 했다.
시설복구자금은 파손된 건물 및 기계장치의 원상복구를 위해 2년
범위안에서 지원되며 긴급운영자금은 체불임금 지급, 유실 원자재 구매
등을 위해 생산과 판매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