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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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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
    남편의 사망으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거주하던 중 재혼했는데 현재의
    남편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 됐습니다. 전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 한지 3년이 채 안됐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회신 <>
    혼인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 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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