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이라크/이란등 대아랍4국 수출통제강화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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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은 13일 미회사들의 대이라크, 이란, 리비아및 시리아 수출에
대한 미국방부의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상무부가 금년 초 국방부 관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캘리포니아 회사 제품 디지틀 전자 영상 강화 장비를 이라크에 수출하도록
허용한데 따른것 이다.
미국방부는 이미 주로 공산권 국가들로의 수출에 대해 이같은 국가안보
통제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상무부와 국무부에 이들 아랍
4개국에 대한 수출금 지를 권고만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국방부 권한을 강화하는 이 법률 조항은 최근 민주화를이룬 동유럽국에
대한 미국산 컴퓨터, 통신장비 및 기계류의 판매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법안에 제스 헴스 상원의원이 추가한 것이다.
상원은 이와 함께 이라크 금수조치를 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벌금
1만달러와 5만달러를 각각 25만달러와 1백만달러로 인상시키는 법안도
승인했다.
대한 미국방부의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상무부가 금년 초 국방부 관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캘리포니아 회사 제품 디지틀 전자 영상 강화 장비를 이라크에 수출하도록
허용한데 따른것 이다.
미국방부는 이미 주로 공산권 국가들로의 수출에 대해 이같은 국가안보
통제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상무부와 국무부에 이들 아랍
4개국에 대한 수출금 지를 권고만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국방부 권한을 강화하는 이 법률 조항은 최근 민주화를이룬 동유럽국에
대한 미국산 컴퓨터, 통신장비 및 기계류의 판매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법안에 제스 헴스 상원의원이 추가한 것이다.
상원은 이와 함께 이라크 금수조치를 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벌금
1만달러와 5만달러를 각각 25만달러와 1백만달러로 인상시키는 법안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