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지 업종에도 수해 복구자금 지원...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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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여신금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이들의 시설피해 복구자금을 예외적으로 취급, 융자해
주는 등 피해복구자금 및 수재민 생활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14일 전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해복구자금 지원대책에 따르면 또 수해를
입은 수출업체에 대해 현재 90일-1백80일로 돼 있는 무역금융 융자
기간을 1백35일-2백7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피해복구자금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수해지역 관할 한국은행지점의 월간 지방중소기업자금 예비한도
2백억원을 월 4백15억원의 기본한도에 추가하여 조기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해당되더라도 이들의 시설피해 복구자금을 예외적으로 취급, 융자해
주는 등 피해복구자금 및 수재민 생활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14일 전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해복구자금 지원대책에 따르면 또 수해를
입은 수출업체에 대해 현재 90일-1백80일로 돼 있는 무역금융 융자
기간을 1백35일-2백7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피해복구자금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수해지역 관할 한국은행지점의 월간 지방중소기업자금 예비한도
2백억원을 월 4백15억원의 기본한도에 추가하여 조기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