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정보처리업 이달말부터 전면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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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하순부터 정보통신사업 및 회선사용에 대한 규제가 크게 풀려
국내정보검색(DB) 및 정보처리(DP)업이 전면 자유화되고 본격적인
부가가치통신(VAN )사업이 등록제로 바뀌며 비영리목적의 회선공동
사용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또 전화등 공중통신이용제도도 이용자 위주로 고쳐 전화번호공개금지,
통화정지 예고기간연장, 전주등 통신설비이전비감면,
백색전화양도절차간소화등과 함께 누구 든지 신고만 하면 공중을 대상으로
팩시밀리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 결, 이달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새 시행령이 공포되면 정보통신회선을 빌려 온라인으로 수집, 정리된
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하는 DB업과 타인의 정보를 수집, 가공처리해 주는
DP업은 지금까지 체 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DB.DP는 물론 타인통신매개까지 가능한
VAN사업의 경 우도 종전에는 특례VAN 이란 이름으로 승인제로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등록제 로 완화돼 일정한 등록조건만 갖추게 되면
교환기사용도 가능해진다.
VAN사업(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에 <>통신 또는
정보처리기술자격자 2명이상을 두되 <> 단순회선재판매 및
단순교환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DB.DP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투자제한(50% 이내 )이 폐지된데 이어 이제 조건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한미통 신회담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외DB.DP의
온라인서비스는 91년7월이후 허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VAN사업은 여전히 50% 이내로 투자가 제한되며 이같은
투자제 한규정을 금년내로 개정될 외자도입법령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의 합작에 의 한 신규사업등록은 91년1월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등록된 DB.DP업자는 총 1백53개업체(DB 39개사, DP 71개사,
DB.DP 43 개사)로 이중 21개업체가 특례VAN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기존의 특례VAN업자들은 시행령공포후 6개월 이내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또 정보통신의 산업육성과 이용촉진등을 위해
DB.DP사업자와 정보 통신사업을 주된 업으로 경영하는 VAN사업자 중에서
종업원 2백명 이하의
중소업자 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정보통신회선이용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목적으로 국내정보통신회선을 공동사용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자본금 또는 거래고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사나
관련업체만을 대상으로 허용됐 으나 이제는 대상제한이 폐지돼 누구와도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회선의 공동사용시 지금까지 금지됐던 컴퓨터본체를 이용한 정보교환,
타인통신 매개행위도 가능해지며 다중화장치(회선분할장치)를 사용하되
회선재판매 및 교환기 부착은 계속 금지된다.
국제정보통신회선의 경우에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해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체신부는 추후 고시를 통해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국제회선 의 공동사용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VAN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회선재판매 및 단순교환서비스는 당분간
공중통신사업 자인 한국데이타통신(주)의 독점영역으로 남게 되나 오는
92년 하반기 이후에는 일 반 VAN사업자에게도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국내정보검색(DB) 및 정보처리(DP)업이 전면 자유화되고 본격적인
부가가치통신(VAN )사업이 등록제로 바뀌며 비영리목적의 회선공동
사용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또 전화등 공중통신이용제도도 이용자 위주로 고쳐 전화번호공개금지,
통화정지 예고기간연장, 전주등 통신설비이전비감면,
백색전화양도절차간소화등과 함께 누구 든지 신고만 하면 공중을 대상으로
팩시밀리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 결, 이달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새 시행령이 공포되면 정보통신회선을 빌려 온라인으로 수집, 정리된
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하는 DB업과 타인의 정보를 수집, 가공처리해 주는
DP업은 지금까지 체 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DB.DP는 물론 타인통신매개까지 가능한
VAN사업의 경 우도 종전에는 특례VAN 이란 이름으로 승인제로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등록제 로 완화돼 일정한 등록조건만 갖추게 되면
교환기사용도 가능해진다.
VAN사업(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에 <>통신 또는
정보처리기술자격자 2명이상을 두되 <> 단순회선재판매 및
단순교환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DB.DP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투자제한(50% 이내 )이 폐지된데 이어 이제 조건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한미통 신회담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외DB.DP의
온라인서비스는 91년7월이후 허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VAN사업은 여전히 50% 이내로 투자가 제한되며 이같은
투자제 한규정을 금년내로 개정될 외자도입법령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외국인의 합작에 의 한 신규사업등록은 91년1월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등록된 DB.DP업자는 총 1백53개업체(DB 39개사, DP 71개사,
DB.DP 43 개사)로 이중 21개업체가 특례VAN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기존의 특례VAN업자들은 시행령공포후 6개월 이내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또 정보통신의 산업육성과 이용촉진등을 위해
DB.DP사업자와 정보 통신사업을 주된 업으로 경영하는 VAN사업자 중에서
종업원 2백명 이하의
중소업자 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정보통신회선이용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목적으로 국내정보통신회선을 공동사용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자본금 또는 거래고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사나
관련업체만을 대상으로 허용됐 으나 이제는 대상제한이 폐지돼 누구와도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회선의 공동사용시 지금까지 금지됐던 컴퓨터본체를 이용한 정보교환,
타인통신 매개행위도 가능해지며 다중화장치(회선분할장치)를 사용하되
회선재판매 및 교환기 부착은 계속 금지된다.
국제정보통신회선의 경우에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해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체신부는 추후 고시를 통해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국제회선 의 공동사용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VAN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회선재판매 및 단순교환서비스는 당분간
공중통신사업 자인 한국데이타통신(주)의 독점영역으로 남게 되나 오는
92년 하반기 이후에는 일 반 VAN사업자에게도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