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 수협등 농어민단체는 면적에 구애됨 없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만으로 식품가공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유통 판매업은 광고규제 ***
또 식품의유통전문판매업은 광고행위등에 규제를 받게 되며 식품을 수입
판매하려면 반드시 취급하는 식품별로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사부는 14일 UR협정 체결에 대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단체는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산/
전통식품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식품가공업으로 확대했다.
또 농어민단체의 식품가공업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면적기준을
없애고 절차도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이와함께 농림수산물의 절단 박피 가열 건조 염장 및 농산물의 단순숙성
완제품 결합포장등 7개 단순가공영업을 자유업으로 분류, 농어민과 농어민
단체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의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들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 허위광고 불공정거래행위등을 규제키로 했다.
식품수입판매업도 지금까지는 식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영업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취급하는 식품별로 적합한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홍삼도 인삼과 같이 식품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건강식품에 대한 사전검사제도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