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5일 어선과 어선부속장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등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부가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등을 일부 개정해
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수협중앙회는 농업생산수단인 농기계와 부속작업기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어민들의 필수장비인 어선과
부속장비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어 조세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어선은 물론 어군탐지기, 레이다, 무전기 등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어선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를 현재의 13개에서 46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