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장 큰 민속명절인 추석을 전후한 9월과 10월 2개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직원들에게 이 기간중 일체의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고 선물 및 금품수수를 하지 말도록 엄명.
서영택국세청장은 15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전사회기풍진작운동에
세무공무원들이 적극 앞장설 것을 특별지시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일일이 열거.
그는 다음달까지 강력한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 직원들이 추석절을
전후해 선물과 금품을 주고 받은 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에 처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세무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의 해외여행을 일체 금지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중에는 국내 여행이라도 불건전한
행락성이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삼가도록 당부하는 등 전례없이 높은
강도로 세무공무원들의 공직자상 정 립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