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음식점, 룸살롱, 사치성
고가 소비재 제조.판매업소, 호화 예식장, 여행사 등 과소비
유발업소와 상품권 발행 및 매점매석 등 불건전 상행위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산, 능곡 등을 비롯한 집단 수해지역의 납세자들에게는
납기연장, 세무조사유예, 각종 신고.신청기한 연장 등의 조세지원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 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5일 상오 국세청 회의실에서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 사치.낭비.향락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적
건전사회기풍 진작운동과 관련, 상품권 발행과 과시성 호화혼례,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 과소비.퇴폐 풍조의 추방을 위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라 고
시달했다.
서청장은 이어 근검.절약기풍의 조성을 위해 대형음식점이나 룸살롱,
고가품 제조.판매업소 등 사치성 과소비 유발업소 가운데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와 납세실적 에 비추어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음성.불로.탈루소득자들을 모두 가려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 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