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및 7개 석유류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15일부터 인하된다.
*** 연말까지 수입신고분에 할당관세 적용 ***
재무부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에틸렌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104호)을 15일자로 고시, 현재 긴급관세율
10%가 적용되고 있는 원유/경유/벙커C유에 대해 이날부터 1%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기본관세율이 5%인 리포메이트(고급휘발유)/등유/프로판가스/
부탄가스는 1%의 할당관세를, 기본관세율이 13%인 조유및 윤활유기유는 9%의
할당관세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적용대상은 연말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으로서 <>원유는 2억배럴
<>리포메이트 5백만배럴 <>등유 1천6백만배럴 <>경유 9백만배럴
<>벙커C유 3천만배럴 <>조유및 윤활유기유 1백만배럴 <>프로판가스
1천9백만배럴 <>부탄가스는 3백만배럴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유가 25달러일때 1천3백억 관세경감효과 ***
재무부는 이번 원유및 석유류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평균 25달러일 경우에는 약 1천3백억원, 30달러일 경우에는 약
1천5백억원 상당의 관세경감효과가 발생, 국내유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중동사태가 장기화돼 내년까지 고유가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원유및 석유류제품에 대해 계속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