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금융상환기간도 연장 ***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대홍수의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대책을 마련, 피해기업의 무역금융 상황기간을 현행 최고 1백80일
(신용장기준) 최저 90일(수출실적기준)에서 최고 2백70일, 최저 1백35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또 이들 업체의 대응수출 의무이행기간을 연장, 정해진 기한을 넘겨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박필수상공장관과
이성호상공 분과위원장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에 따른
공장피해현황및 복구대책>에 관 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피해업체에 대한 복구자금 지원대상에 여 신금지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세제지원방안으로 재해손실이 5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수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며
<>월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수해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에대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또 수해를 당한 공장에 대해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전기동,
알루미늄, 시멘 트등 각종 원자재를 우선 공급해 주기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밖에 수해를 당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원하며 올해 말까지는 보험료납입을
유예토록하고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도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박장관은 보고를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공장시설등의 피해는 모두
9백27개 업체, 9백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백71개업체 4백42억 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