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은 양국이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 부과금, 조세와 그 부과절차,
상품통 관에 관한 규정, 방식, 수입품의 국내판매, 유통, 보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 지급방식에 관한 통제조치, 국제환거래에 대한 제제조치의
적용, 수입수량제한, 수 출입허가, 외환배정에 상호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양국은 상대국 상선에 대한 항만사용료 부과, 항만이용에 제공되는
여러가지 편익에서 서로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국과 국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어지는 편익과
관세동맹, 자유 무역지대에 주어지는 편익, 개도국과 교역증대를 위해
주어지는 편익 등에는 서로 최혜국대우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소양국은 이 협정에서 상사지사 등 교역당사자에 대한 주택, 통신,
거주 등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결제통화의 자유로운 송금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과 상사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원칙 등을 정했다.
양국은 수교진전에 따라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문제를 따로 협의,
결정하기로 했 다.
이번 협정은 지난 13-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소무역실무협상대표로
참석한 상공부 신국환제1차관보가 가서명했다.
*** 소련의 사실상 한국정부 승인조치 ***
정부는 한소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 지협정, 항공헙정, 과학기술협정, 어업협정 등 6개 경제관련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 침인데 이번 무역협정 가서명으로 사실상 소련이
한국을 국가로 승인한 셈이 돼 앞 으로 양국관계 진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