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을 돕기위해 물에 젖어
변질된 쌀/보리를 주정회사가 모두 사들여 주정원료로 쓰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물에 젖은 쌀/보리를 갖고 있는 농민이나 기관/
단체가 각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에 이를 신고해 올 경우 인근의
주정회사가 이를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각 주정회사와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비피해로 물에 젖은 쌀/보리가 5백여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주정원료용으로 전량 매입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