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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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점포가 개설돼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의 가액외에 점포에
설치된 진 열장 및 비품 등의 대가를 별도로 평가하고 매매계약서에도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진열장과 비품 등의 대가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한 경 우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 정되는 때에는 영업권 양도분을 기타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돼 있습니 다.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진열장 및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관 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비품 등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됐는지의 여부 를 가려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포가 개설돼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의 가액외에 점포에
설치된 진 열장 및 비품 등의 대가를 별도로 평가하고 매매계약서에도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진열장과 비품 등의 대가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한 경 우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 정되는 때에는 영업권 양도분을 기타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돼 있습니 다.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진열장 및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관 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비품 등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됐는지의 여부 를 가려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