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국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입 곧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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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주식시장개방을 위한 2단계 조치로 외국기관투자가들의
대만 주식매입을 곧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일 이내에 재정부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될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의 기관투자가들은 첫해에 25억달러 한도내
에서 주시기을 매입할수 있으며 매년 매입액을 시장수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개별 외국기관 투자가들은 각각 5천만달러까지 대만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저 매매허용규모는 5백만 달러이다.
외국 투자가들은 주식을 비롯 국채 회사채등을 매입 할수있게
되며 전환사채 장외시장 주식등은 당분간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 투자가들이 매입할 수 있는 투자한도는 해당기업의 총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외국투자가들의 매입규모도
해당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된다.
주식매입이 허용되는 외국 기관투자가의 범위는 은행보험회사
각종기금 등이다.
현재 대만은 4개의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한해
외국택자가들의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대만 주식매입을 곧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일 이내에 재정부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될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의 기관투자가들은 첫해에 25억달러 한도내
에서 주시기을 매입할수 있으며 매년 매입액을 시장수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개별 외국기관 투자가들은 각각 5천만달러까지 대만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저 매매허용규모는 5백만 달러이다.
외국 투자가들은 주식을 비롯 국채 회사채등을 매입 할수있게
되며 전환사채 장외시장 주식등은 당분간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 투자가들이 매입할 수 있는 투자한도는 해당기업의 총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외국투자가들의 매입규모도
해당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된다.
주식매입이 허용되는 외국 기관투자가의 범위는 은행보험회사
각종기금 등이다.
현재 대만은 4개의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한해
외국택자가들의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