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업소 탈세혐의땐 세무조사 ***
국세청은 상품권을 이용한 선물수수행위를 억제키위해 9,10월중 상품권
발행예상업소에 대해 발행을 자제토록 사전지도하는등 상품권의 발행및
유통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특히 상품권발행업소중 탈세혐의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5일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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