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대홍수의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마련, 피해기업의 무역금융 상환기간을 현행 최고 1백80일
(신용장기준), 최저 90일(수출실적기준)에서 최고 2백70일, 최저
1백35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또 이들 업체의 대응수출의무이행기간을 연장, 정해진 기한을 넘겨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세제지원방안으로 <>재해손실이 5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수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며 <>월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수해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에대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