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정부가 지난7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 산업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계관게자를 처음 구속한데다 입찰제한및 작업중지 명령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 위반땐 강력제재따라 시설/인원 대폭 확충 ***
16일 노동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7월 강화된 산업보건법이 시행되기
시작한이후법을 어긴 건설업체 제조업체들에 작업중지명령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자 해당 업체들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산재예방
시설을 확충하는등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내 직원들중 <>안전관리분야에서 4~5년씩 근무한
경험자와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산업안전및 건설안전 분야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안전관리책임자로 1~4명씩 선임, 안전관리부서를 확대하거나
안전관리담당 임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체들은 3백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2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귀마개등 보호구의 보급을 크게 늘리고있으며 미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전 ''안전교육''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형식에 그치던 산재예방활동을 뒤늦게 강화하고
있는것은 개정된 산업보건법의 처벌규정이 1백여개항에 달한데다 법을
어길때마다 사실상 기업의 존망이 걸린 사업주구속 입찰제한 작업중지
명령등의 행정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