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적정여부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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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에 관계회사(자회사 지점 모회사등)를 갖고있는
국내법인중 <>당해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이 직전연도 동업종평균의
70%이하이거나 <>과거5년간의 성실도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법인은 이전
가격중점관리법인으로 지정,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이는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출가를 정상가격보다 낮추거나
아니면 수입가를 높게 적용, 국내과세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다.
*** 이익률/성실도 낮은 해외에 회사 둔 법인 세무조사 ***
16일 국세청관계자는 올해 도입된 이전가격세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 현재 법인세신고가 끝난 12월및 3월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이전가격중점관리법인을 선정하는 중이며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이들법인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회사가 바하마 홍콩 스위스 파나마등 경과세국에
있거나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매출액대비 관계회사와의
거래금액)가 90%이상인 법인도 이전가격 중점관리법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정밀조사에서 <>주요제품및 원/부자재의 거래처별 거래가격
<>상품권 의장권등 무형자산의 양수도가격 <>자금대여및 차입금리의
적정여부등을 중점분석,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혐의가 발견될
때는 강력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내법인중 <>당해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이 직전연도 동업종평균의
70%이하이거나 <>과거5년간의 성실도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법인은 이전
가격중점관리법인으로 지정,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이는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출가를 정상가격보다 낮추거나
아니면 수입가를 높게 적용, 국내과세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다.
*** 이익률/성실도 낮은 해외에 회사 둔 법인 세무조사 ***
16일 국세청관계자는 올해 도입된 이전가격세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 현재 법인세신고가 끝난 12월및 3월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이전가격중점관리법인을 선정하는 중이며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이들법인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회사가 바하마 홍콩 스위스 파나마등 경과세국에
있거나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매출액대비 관계회사와의
거래금액)가 90%이상인 법인도 이전가격 중점관리법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정밀조사에서 <>주요제품및 원/부자재의 거래처별 거래가격
<>상품권 의장권등 무형자산의 양수도가격 <>자금대여및 차입금리의
적정여부등을 중점분석,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혐의가 발견될
때는 강력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