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관계 장관회의> 부처별 수해복구 지원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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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해대책본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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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대책 = <>응급복구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자체예산 등으로
최단시일내에 완료하고 부족예산은 추후 보전 <>주택복구자금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장. 군수의 확인만으로 융자가 가능토록 하고 수해주택
건설의 원활화를 위해 건축자재 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량 복구
<>수해복구사업은 수해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 연내 완공을 원칙 으로
하되 피해규모가 큰 지구는 91년 우기이전까지 복구 <>일산제방의
응급복구가 완료된후 현재 추진중인 자유로 건설을 조기 착공하며 4백년
홍수빈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제방 높이를 현재의 11.6m에서 13.4m로
높이고 노폭을 50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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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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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 = <>수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파손된
건물, 기 계장치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2년 범위내에서
시설복구자금으로 지원하고 생 산.판매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 <>피해주민을 위해 개인의 경우 가구당 3백만원이내,
상인의 경우 1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총지원 규모는
4백억원 <>피해 수출업체에 대해 무역금융의 자금별 대출기간을 현행 보다
45-90일간 연장하고 대응수출 이행기간도 연장
<> 세제지원 = <>집단 수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복구에 필요한 만큼
내국세 세금 납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손실이 5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를 감면 <>기업이 수해 종업원에 지급한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월정급여가 50 만원이하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해복구
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 타 체납세액의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는 최장 1년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관세
환급금의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
<> 보험 및 기타 지원 =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 대해
손해보험의 경 우 추정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 지급하고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며 금년말까지 보험 료 납입기간을 유예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금년말까지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 원리금의 분할상환 허용 <>잎담배
및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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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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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피해상황 = <>피해업체수는 서울 2백76개, 인천 89개, 경기
6백71개, 강 원 12개, 충북 11개 등 모두 1천60개로 피해금액은
9백86억2천6백만원 <>피해가 많 은 28개 업체의 생산차질은
2백92억2천4백만원, 수출차질은 1천9백72만달러 <>주요 피해업체중
시멘트업체는 성신양회 단양공장, 쌍용양회 영월공장, 아세아시멘트 제
천공장으로 피해액은 3백85억원 <>삼성전자와 구로공단 3단지,
인천기계공단도 피해 를 입음
<> 지원대책 = <>시설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 6백10억원 지원
<>은행차입 원리금 및 시설리스료 상환기간 연장, 철도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불유예 <>부족한 시멘 트 공급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관급시멘트를 일괄 구입해서 사용하고 건설협회 및 양회협회를 통한
수입독려 <>시멘트업체의 관납을 연장하고 수입시멘트의 신속한 하 역
<>상업용건물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당초 이달말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주거 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허가 억제 <>동양시멘트와
한라시멘트 등 증설 중인 업체의 공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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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수 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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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책 =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복구 지 원 <>수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금 1백50억원을 별도 지원
<>복구소요액이 추정되는 즉시 추경예산안에 반영
<> 추석성수품 대책 = <>정부미 방출을 확대하고 농협보유 찹쌀의
방출가격을 시 가의 70%선 유지 <>과일류는 농협계통출하 및
산지출하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바나나 3천t을 수입 <>수입쇠고기
도입물량에 대해 신속한 통관조치하고 포장육 사전 가공 비축 <>배추 등
채소류의 밭떼기 출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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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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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현황 = <>지난 15일 현재 51개 업체의 6천5백85명에 대해
78억8천7백 만원 체불 <>1억원이상 고액체불 업체는 12개사에 64억6천만원
<> 임금대책 = <>체불업체의 사업주에 대해 자체 청산계획서 징구
<>임금채권 최 우선변제제도 적극 활용 <>체불업체중 일시적 자금난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하고 특히 수해로 인한
자금압박 업체에 우선 지원 <>상습 체불업 체와 체불후 도주사업자에 대해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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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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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수송대책 = <>태백선 영월 이북지역 생산 무연탄을
영동선으로 우회 수송 <>영동선 오십교천 이북의 동양시멘트 및 쌍용시멘트
생산량은 해로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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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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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대책 = <>수해지역별 환자발생을 파악하고 이재민 집단수용소 및
침수지역 가옥 등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우물, 간이상수도 등을 소독하고
상수원 오염시 비 상급수 실시 <>방역기동반 1백45개반을 편성, 소독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침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티프스 등 예방접종
실시
<> 의료지원대책 = <>1백27개 의료반으로 이재민 대상 의료활동 전개
<>침수가구 에 피부연고제와 모기약을 구매 공급
<> 이재민 구호대책 = <>응급구호 종료후 생계가 곤란한 이재민에게
3개월까지 생 계구호 실시 <>이재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와 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대대적인 취로사업 실시.
중앙재해대책본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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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대책 = <>응급복구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자체예산 등으로
최단시일내에 완료하고 부족예산은 추후 보전 <>주택복구자금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장. 군수의 확인만으로 융자가 가능토록 하고 수해주택
건설의 원활화를 위해 건축자재 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량 복구
<>수해복구사업은 수해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 연내 완공을 원칙 으로
하되 피해규모가 큰 지구는 91년 우기이전까지 복구 <>일산제방의
응급복구가 완료된후 현재 추진중인 자유로 건설을 조기 착공하며 4백년
홍수빈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제방 높이를 현재의 11.6m에서 13.4m로
높이고 노폭을 50m로 확대
...........
재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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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 = <>수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파손된
건물, 기 계장치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2년 범위내에서
시설복구자금으로 지원하고 생 산.판매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 <>피해주민을 위해 개인의 경우 가구당 3백만원이내,
상인의 경우 1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총지원 규모는
4백억원 <>피해 수출업체에 대해 무역금융의 자금별 대출기간을 현행 보다
45-90일간 연장하고 대응수출 이행기간도 연장
<> 세제지원 = <>집단 수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복구에 필요한 만큼
내국세 세금 납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손실이 5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를 감면 <>기업이 수해 종업원에 지급한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월정급여가 50 만원이하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해복구
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 타 체납세액의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관세는 최장 1년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관세
환급금의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
<> 보험 및 기타 지원 =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 대해
손해보험의 경 우 추정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 지급하고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며 금년말까지 보험 료 납입기간을 유예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금년말까지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 원리금의 분할상환 허용 <>잎담배
및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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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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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피해상황 = <>피해업체수는 서울 2백76개, 인천 89개, 경기
6백71개, 강 원 12개, 충북 11개 등 모두 1천60개로 피해금액은
9백86억2천6백만원 <>피해가 많 은 28개 업체의 생산차질은
2백92억2천4백만원, 수출차질은 1천9백72만달러 <>주요 피해업체중
시멘트업체는 성신양회 단양공장, 쌍용양회 영월공장, 아세아시멘트 제
천공장으로 피해액은 3백85억원 <>삼성전자와 구로공단 3단지,
인천기계공단도 피해 를 입음
<> 지원대책 = <>시설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 6백10억원 지원
<>은행차입 원리금 및 시설리스료 상환기간 연장, 철도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불유예 <>부족한 시멘 트 공급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관급시멘트를 일괄 구입해서 사용하고 건설협회 및 양회협회를 통한
수입독려 <>시멘트업체의 관납을 연장하고 수입시멘트의 신속한 하 역
<>상업용건물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당초 이달말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주거 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허가 억제 <>동양시멘트와
한라시멘트 등 증설 중인 업체의 공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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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수 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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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책 =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복구 지 원 <>수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금 1백50억원을 별도 지원
<>복구소요액이 추정되는 즉시 추경예산안에 반영
<> 추석성수품 대책 = <>정부미 방출을 확대하고 농협보유 찹쌀의
방출가격을 시 가의 70%선 유지 <>과일류는 농협계통출하 및
산지출하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바나나 3천t을 수입 <>수입쇠고기
도입물량에 대해 신속한 통관조치하고 포장육 사전 가공 비축 <>배추 등
채소류의 밭떼기 출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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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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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현황 = <>지난 15일 현재 51개 업체의 6천5백85명에 대해
78억8천7백 만원 체불 <>1억원이상 고액체불 업체는 12개사에 64억6천만원
<> 임금대책 = <>체불업체의 사업주에 대해 자체 청산계획서 징구
<>임금채권 최 우선변제제도 적극 활용 <>체불업체중 일시적 자금난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하고 특히 수해로 인한
자금압박 업체에 우선 지원 <>상습 체불업 체와 체불후 도주사업자에 대해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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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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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수송대책 = <>태백선 영월 이북지역 생산 무연탄을
영동선으로 우회 수송 <>영동선 오십교천 이북의 동양시멘트 및 쌍용시멘트
생산량은 해로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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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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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대책 = <>수해지역별 환자발생을 파악하고 이재민 집단수용소 및
침수지역 가옥 등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우물, 간이상수도 등을 소독하고
상수원 오염시 비 상급수 실시 <>방역기동반 1백45개반을 편성, 소독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침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티프스 등 예방접종
실시
<> 의료지원대책 = <>1백27개 의료반으로 이재민 대상 의료활동 전개
<>침수가구 에 피부연고제와 모기약을 구매 공급
<> 이재민 구호대책 = <>응급구호 종료후 생계가 곤란한 이재민에게
3개월까지 생 계구호 실시 <>이재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와 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대대적인 취로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