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노조위원장등 집행부 징계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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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과 강력범죄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범정부적인
단속이 실 시된 이후 법원도 집행유예 선고율을 낮추는 대신 실형선고율을
높임으로써 심각한 민생치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형선고율 예년비해 3.8% 증가 ***
17일 대검이 발표한 ''90년도 상반기 조직폭력및 강력사범 구형대비
선고현황''에 따르면 민생침해사범 합동단속이 실시된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조직폭력사범 6백3 3명에 대한 1심 실형선고율은 지난해 전체의
평균실형선고율 59.1%에 비해 3.8% 늘 어난 62.9%(3백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가정파괴.살인.강도강간.강간등 강력사범 2천46명에 대한
실형선 고율도 작년에 비해 2.6%가 증가한 64%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법원
역시 민생침핵사 범 엄단차원에서 집행유예등으로 강력사범들을 석방하기
보다는 짧은 기간이라도 실 형을 살도록 중형위주의 판결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법원은 그러나 실형을 선택하는 대신 검찰의 구형량은 예년보다 다소
적게 반영,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중
구형량의 2분의 1이상의 반영율은 작년 전체평균 48.8%보다 0.6%떨어진
48.2%,강력사범에 대해서도 1.2%가 낮아진 71.6%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조직폭력범" 구형반영률 강력범보다 낮은게 흠 ***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구형량 반영률이 강력사범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폭력조직에 적용된 범죄단체조직법상의 ''범단조직''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이들 범죄단체의 범죄행위가 다소 추상적인 반면
강력사범의 경우는 범법행위가 뚜렷이 드러나는데다 증거확보가 용이해
공소유지가 비교적 쉽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조직폭력배 10년이상 실형선고 88명 ***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조직폭력사범 3백98명을 형기별로 보면
무기징역이상 23명,징역 15-10년 65명,징역 10-5년 1백75명,징역 5-3년
90명,징역 3년미만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한햇동안
구속기소된 조직폭력사범 5백41명중 1심에서 무기징역이상을 선고받은
사범이 불과 14명인 점에 비추어볼 때 법원의 선고형량도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단속이 실 시된 이후 법원도 집행유예 선고율을 낮추는 대신 실형선고율을
높임으로써 심각한 민생치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형선고율 예년비해 3.8% 증가 ***
17일 대검이 발표한 ''90년도 상반기 조직폭력및 강력사범 구형대비
선고현황''에 따르면 민생침해사범 합동단속이 실시된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조직폭력사범 6백3 3명에 대한 1심 실형선고율은 지난해 전체의
평균실형선고율 59.1%에 비해 3.8% 늘 어난 62.9%(3백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가정파괴.살인.강도강간.강간등 강력사범 2천46명에 대한
실형선 고율도 작년에 비해 2.6%가 증가한 64%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법원
역시 민생침핵사 범 엄단차원에서 집행유예등으로 강력사범들을 석방하기
보다는 짧은 기간이라도 실 형을 살도록 중형위주의 판결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법원은 그러나 실형을 선택하는 대신 검찰의 구형량은 예년보다 다소
적게 반영,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중
구형량의 2분의 1이상의 반영율은 작년 전체평균 48.8%보다 0.6%떨어진
48.2%,강력사범에 대해서도 1.2%가 낮아진 71.6%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조직폭력범" 구형반영률 강력범보다 낮은게 흠 ***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구형량 반영률이 강력사범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폭력조직에 적용된 범죄단체조직법상의 ''범단조직''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이들 범죄단체의 범죄행위가 다소 추상적인 반면
강력사범의 경우는 범법행위가 뚜렷이 드러나는데다 증거확보가 용이해
공소유지가 비교적 쉽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조직폭력배 10년이상 실형선고 88명 ***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조직폭력사범 3백98명을 형기별로 보면
무기징역이상 23명,징역 15-10년 65명,징역 10-5년 1백75명,징역 5-3년
90명,징역 3년미만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한햇동안
구속기소된 조직폭력사범 5백41명중 1심에서 무기징역이상을 선고받은
사범이 불과 14명인 점에 비추어볼 때 법원의 선고형량도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