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수세 세수 1천154억으로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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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세청에 의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첫 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면.동의 토지소유주들에게 내년중에 부과.징수할 토지초과이득세
세수목표액을 당초의 1백42억6천만원에서 1천1백54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부과.징수키로
했던 개발 부담금 규모는 당초 계획 1천70억6천2백만원에서 8백68억원으로
낮춰 책정했다.
17일 건설부가 이번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91회계연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징수할
개발부담금 8백68억원의 50%인 4백34억원과 내년에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50%인 5백77억원의 전입금을 합쳐 모두 1천 11억원을 이
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으로 책정했다.
이같은 세입규모는 건설부가 지난 5월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던 이
특별회계의 세입목표 6백6억6천1백만원에 비해 66.7%나 증가한 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내년의 토지초과이득세 세수목표를 1백42억6천만원으로
잡았으나 지난 6월 국세청에 의해 1백84개 읍.면.동이 지가급등지역으로
대거 지정되면서 세수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천1백5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내년의 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은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 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3개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인데 내년중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따라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부담금은 모두
2천2백24억6천2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막대한 세금이 부과.징수될 경우 토지에 대한 투기가
불식되는 한편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2년 3월1일이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91년에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재원은 한푼도 업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이 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 1천11억원중 <>5백10억원은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상수도사업 융자금
<>1백50억원은 특정지역개발 사업자금 <>3백41억원은 토지매수 등
토지관리자금 <>10억원은 예비비로 각각 사용할 방침이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다.
읍.면.동의 토지소유주들에게 내년중에 부과.징수할 토지초과이득세
세수목표액을 당초의 1백42억6천만원에서 1천1백54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부과.징수키로
했던 개발 부담금 규모는 당초 계획 1천70억6천2백만원에서 8백68억원으로
낮춰 책정했다.
17일 건설부가 이번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91회계연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징수할
개발부담금 8백68억원의 50%인 4백34억원과 내년에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50%인 5백77억원의 전입금을 합쳐 모두 1천 11억원을 이
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으로 책정했다.
이같은 세입규모는 건설부가 지난 5월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던 이
특별회계의 세입목표 6백6억6천1백만원에 비해 66.7%나 증가한 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내년의 토지초과이득세 세수목표를 1백42억6천만원으로
잡았으나 지난 6월 국세청에 의해 1백84개 읍.면.동이 지가급등지역으로
대거 지정되면서 세수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천1백5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내년의 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은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 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3개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인데 내년중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따라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부담금은 모두
2천2백24억6천2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막대한 세금이 부과.징수될 경우 토지에 대한 투기가
불식되는 한편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2년 3월1일이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91년에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재원은 한푼도 업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이 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 1천11억원중 <>5백10억원은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상수도사업 융자금
<>1백50억원은 특정지역개발 사업자금 <>3백41억원은 토지매수 등
토지관리자금 <>10억원은 예비비로 각각 사용할 방침이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