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과실 구상무역 계속 시행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과 대만 양국은 한국이 내년부터 바나나 수입을 자유화한
뒤에도 한국산 사과 및 배와 대만산 바나나와의 구상무역을 계속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과실교역회담에서 구상무역을 통한
91년도 교역량을 대만의 바나나 작황이 불량한 점을 감안,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 한 국산 사과 5천5백t과 배 2천8백t을 수출하는 대신에
대만산 바나나 2만6천t을 수입 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별도로 쿼터에 의한 한국산 사과 수출량을 올해 대비 5%가
늘어난 3천7백80t으로 결정했다.
한국산 과실 수출시기는 사과의 경우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수출종료시 기를 금년도 보다 1개월 단축했으며 배도 수출 종료시기를 내년
2월15일로 올해보다 15일 단축, 보관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바나나
수입시기는 내년 3월부터 10 월까지로 했다.
또 한국산 과실수출은 민간단체인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조합에서,
바나나수입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담당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바나나 등 열대과실의
수입자유화 를 단행하는 점에 비추어 대만도 한국산 사과 및 배 등을
수입개방하거나 수입량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만측은 이에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산 과실 수입량 증대를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8월 대북에서 제7차 과실교역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뒤에도 한국산 사과 및 배와 대만산 바나나와의 구상무역을 계속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과실교역회담에서 구상무역을 통한
91년도 교역량을 대만의 바나나 작황이 불량한 점을 감안,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 한 국산 사과 5천5백t과 배 2천8백t을 수출하는 대신에
대만산 바나나 2만6천t을 수입 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별도로 쿼터에 의한 한국산 사과 수출량을 올해 대비 5%가
늘어난 3천7백80t으로 결정했다.
한국산 과실 수출시기는 사과의 경우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수출종료시 기를 금년도 보다 1개월 단축했으며 배도 수출 종료시기를 내년
2월15일로 올해보다 15일 단축, 보관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바나나
수입시기는 내년 3월부터 10 월까지로 했다.
또 한국산 과실수출은 민간단체인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조합에서,
바나나수입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담당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바나나 등 열대과실의
수입자유화 를 단행하는 점에 비추어 대만도 한국산 사과 및 배 등을
수입개방하거나 수입량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만측은 이에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산 과실 수입량 증대를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8월 대북에서 제7차 과실교역회담을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