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8일 지금까지 영세농어가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정부 양곡 대여 및 교환을 이번에 수해를 입은 수재민과 가구당 월소득
30만원이하의 도시영세민에게도 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영세농어가만을 대상으로 2만6천섬의 양곡
교환.대여를 실시하고 지난 7월말로 이를 마감했으나 그 대상을 수재민과
도시영세민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10월말까지 연장했으며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간을 10월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기간내에 정부양곡 대여나 교환을 신청하면 생산연도나
일반미, 통일미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쌀을 5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20kg들이 16포대까지 정부미 방출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91년산 추곡수매가 끝나는 92년 1월31일까지이고 현금이나
현물로 갚으면 되는데 양곡대여.교환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