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둔산지구 투기조짐 일어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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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분양된 둔산신도시건설지구내 이주자택지가 많은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등 부동산투기조짐이 일자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대전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개발공사가 지난12일 둔산
신시가지조성지구내이주자택지 1천1백10필지(33만여평방미터)를 용지조성
원가의 65%인 3.3평방미터당 35만~65만원씩 분양한후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자택지를 1차례에 한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지당(평균 1백98평방미터) 4천만~5천만원이상의 웃돈을 붙여 팔고
있는데 대부분 2차례 이상 불법으로 전매하고 있다는 것.
특히 둔산지구 이주자택지는 공구상 건자재상 주유소 이/미용실
예식장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있어 분양되기 전부터 딱지가 필지당
3천만~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고 그동안 2~3차례씩 전매가
된 경우도 많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한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붙어 거래되는등 부동산투기조짐이 일자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대전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개발공사가 지난12일 둔산
신시가지조성지구내이주자택지 1천1백10필지(33만여평방미터)를 용지조성
원가의 65%인 3.3평방미터당 35만~65만원씩 분양한후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자택지를 1차례에 한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지당(평균 1백98평방미터) 4천만~5천만원이상의 웃돈을 붙여 팔고
있는데 대부분 2차례 이상 불법으로 전매하고 있다는 것.
특히 둔산지구 이주자택지는 공구상 건자재상 주유소 이/미용실
예식장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있어 분양되기 전부터 딱지가 필지당
3천만~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고 그동안 2~3차례씩 전매가
된 경우도 많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한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