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분양된 둔산신도시건설지구내 이주자택지가 많은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등 부동산투기조짐이 일자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대전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개발공사가 지난12일 둔산
신시가지조성지구내이주자택지 1천1백10필지(33만여평방미터)를 용지조성
원가의 65%인 3.3평방미터당 35만~65만원씩 분양한후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자택지를 1차례에 한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지당(평균 1백98평방미터) 4천만~5천만원이상의 웃돈을 붙여 팔고
있는데 대부분 2차례 이상 불법으로 전매하고 있다는 것.
특히 둔산지구 이주자택지는 공구상 건자재상 주유소 이/미용실
예식장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있어 분양되기 전부터 딱지가 필지당
3천만~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고 그동안 2~3차례씩 전매가
된 경우도 많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한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