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방도시의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아파트 1채를 매입했으나 입주한
지 1년 이 채 못돼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배속된
군부대 부근에 전세를 얻어 세대주 전원이 이사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취 학, 요양, 전근, 사업장 이동 등 부득이한 형편이
있어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 로 퇴거한 때에는 이같은 거주 또는
보유기한에 상관없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질 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한 주택이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과 동일 시.읍.면에 소재하고 전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