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은 증권사들이 미수및 미상환융자금정리신청을 해놓고 실제내용과
다르게 허위 또는 위장 반대매매를 할 경우 해당증권사에 대한 기금의 매수
오퍼중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증안기금에 따르면 이는 지난 12일 일부 증권사들이 담보유지비율이
1백%미만인 깡통계좌등 담보부족 계좌의 인수신청을 한후 다음날
동시호가때 일부종목의 매도주문을 내지 않는등 미수및 미상환융자금정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안기금은 앞으로 담보부족계좌의 인수신청을 한후 다음날
동시호가때 실제로 매도주문을 내지않은 회사, 신청때의 종목및 수량이 실제
매도주문때와 차이가 나는 회사, 담보부족계좌가 아닌 다른 종목을
끼워파는 회사들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기금의 매수주문을 중단키로 했다.
증안기금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12일 미수및 미상환융자금정리신청을
한후 다음날 매도주문을 내지 않은 3개 증권사에 1주일동안의 매수주문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