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덕선검사는 17일 미등기전매를 통해 거액의 부동산
차익을 챙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목병원원장 목영자피고인
(56.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사회저명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망국적인 부동산투기행위에 앞장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남기는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목피고인은 지난해 초 토지거래가 금지된 경기도 하남시소재 임야
3천7백여평을 손모씨로부터 매입한뒤 손씨와 짜고 법원에 자신이 토지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 손씨가 법정에 출석치
않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목씨는 또 지난 86년과 87년 1억2천여만원에 매입한 서울강서구 개화동소재
잡종지 4천6백여평이 88년 9월부터 허가지역으로 묶였으나 지난해 5월
2억9천여만원에 되팔이 1억7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매도한 것처럼 등기일자를 변조한 혐의로 지난 7월
31일 명의를 빌려준 딸 권정미씨(30)와 함께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권씨는 지난달 3일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돼 석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