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일부 제주도민들의 반발로 오는 정기
국회에서의 법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전문 7장 45조 부칙 2조로 된 제주개발특별조치법안 시안을
마련, 지 난 8월 발표한데 이어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법시안이 발표되자마자 제주민족운동협의회등 재야단체와
학생등을 중심으로 "이 특조법은 재벌을 살찌우는 악법이며 수용령
발동조항등으로 도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많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자당의 고세진. 이기빈의원은 이 법안이 지역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으로 상정된다는 점에서 이 법시안을 놓고 지난 5일
제주도문예회관에서 공 청회를 가졌다.
공청회결과 토론자들은 대부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을
만들어야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