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진주간 고속도 조기건설 촉구...대전상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확대를 위해서는 책임보험의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보험 미가입자와 면책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사망자 현행 5백만원서 1천5백만원으로 ***
교통개발연구원이 18일 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자동차보험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연구원 교통경제연구실장 강승필박사등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강박사등은 이를 위해 보상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사망보상액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단계는 1천5백만원 (평균지급보험금의 80%이상),
2단계 2천만원( " 90% " )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책임보험내에 대물손해배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보험금의 일부 지나친 고액화로 인한 보상 형평성의
상실등을 막기위해 무한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최고 최저한도로 설정,
고액유한보험상품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유한보험상품의 이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강화하여 종합보험 미가입자와 면책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사망자 현행 5백만원서 1천5백만원으로 ***
교통개발연구원이 18일 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자동차보험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연구원 교통경제연구실장 강승필박사등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강박사등은 이를 위해 보상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사망보상액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단계는 1천5백만원 (평균지급보험금의 80%이상),
2단계 2천만원( " 90% " )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책임보험내에 대물손해배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보험금의 일부 지나친 고액화로 인한 보상 형평성의
상실등을 막기위해 무한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최고 최저한도로 설정,
고액유한보험상품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유한보험상품의 이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