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확대를 위해서는 책임보험의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보험 미가입자와 면책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사망자 현행 5백만원서 1천5백만원으로 ***
교통개발연구원이 18일 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자동차보험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연구원 교통경제연구실장 강승필박사등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강박사등은 이를 위해 보상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사망보상액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단계는 1천5백만원 (평균지급보험금의 80%이상),
2단계 2천만원( " 90% " )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책임보험내에 대물손해배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보험금의 일부 지나친 고액화로 인한 보상 형평성의
상실등을 막기위해 무한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최고 최저한도로 설정,
고액유한보험상품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유한보험상품의 이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