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밀집지역에 대한 공중전화설치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일반전화의
통화정지예고기간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전기통신공사는 최근 공중전화및 일반전화이용약관을 개정, 공중전화
설치의 거리기준제를 폐지, 대중밀집지역에 대한 다수의 공중전화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인구 1백만명이상 지역의 경우 1백m이상, 인구 20만명이상지역은
1백 50m이상 떨어져야 공중전화를 설치해 주었으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거리제한에 관계없이 공중전화를 설치할수 있게 됐다.
또 관리공중전화의 위탁관리자를 변경할 경우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통신공사는 또 전화사용료를 3개월이상 체납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2일전에 통화정지를 예고하던 것을 5일 전에 하도록 연장, 이용자의 통화
정지사유해소에 여유기일을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선급제로 되어있는 일반전화의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휴급제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