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경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및 관광객들이
북한 방문을 희망할 경우 현지에 파견돼 있는 국내 여행사를 통해
방북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되는
북경아시안게임 기간동안 우리선수단및 관광객에 대한 북한측의 초청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뒤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아시안게임기간 동안이 아니더라도 북한방문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대표단이 북경에 파견돼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는 아직 정식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선수단및 관광객들이 현지에
나가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방문신청을 하면 정부가 심사해
방북증명서를 발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초청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측의 초청장을 받은 선수단이나
관광객이 정부로부터 북한 방문 승인을 받으면 아시안게임기간중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남북당국간
협의가 있으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