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자유적립적금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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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금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저축 할 수 있는 국민자유적립부금 을 개발,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부금은 매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월3 회 이내에서 수시로 납입이 가능하고 계약금액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봉급생활자는 물론 자유업 종사자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정기예금의 수익성, 정기적금의 목돈마련, 상호부금의 융자보장 등의
장점을 살린 이 부금은 납입기일이 정해져 있고 월 1회씩 불입토록 하고
있으며 납입기일이 경과하면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기존 부금 및 적금보다
고객에 편리하고 유리하다.
이 부금은 또 기존 상호부금과 같이 계약기간의 3분의 1이 지나면
부금납입실적에 따라 일반가계(개인)는 2천만원, 기업은 1억8천만원까지
융자가 보장되며 재해복구, 질병치료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기간의 5분의 1이 지나도 융자혜택을 준다.
이밖에 만기가 되어 해지가 된 후에도 3개월안에는 가계자금은
2천만원이내, 기업자금은 3억원(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내에서
납입금액의 5배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저축 할 수 있는 국민자유적립부금 을 개발,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부금은 매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월3 회 이내에서 수시로 납입이 가능하고 계약금액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봉급생활자는 물론 자유업 종사자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정기예금의 수익성, 정기적금의 목돈마련, 상호부금의 융자보장 등의
장점을 살린 이 부금은 납입기일이 정해져 있고 월 1회씩 불입토록 하고
있으며 납입기일이 경과하면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기존 부금 및 적금보다
고객에 편리하고 유리하다.
이 부금은 또 기존 상호부금과 같이 계약기간의 3분의 1이 지나면
부금납입실적에 따라 일반가계(개인)는 2천만원, 기업은 1억8천만원까지
융자가 보장되며 재해복구, 질병치료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기간의 5분의 1이 지나도 융자혜택을 준다.
이밖에 만기가 되어 해지가 된 후에도 3개월안에는 가계자금은
2천만원이내, 기업자금은 3억원(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내에서
납입금액의 5배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