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단은 지난 2일 부산지하철 남산동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지하철사고 부상자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서울지하철공사와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이 추돌 등의
사고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개통 15년과 5년이 되도록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다.
부산교통공단은 18일 상오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사고수습심의위원회에서 남산동 역 사고 부상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해보상 내용은 5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부상자
개인마다 위로금 10만원 <>통원료로 완치 때까지 하루 5천원
<>휴업배상금은 무직자는 정부 노임 단가, 나머지 사람은 실제소득 손실분
보상 <>위자료는 진단일수 하루당 5천원 <>기타 비용 하루 1만1천5백원
등이다.
공단측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추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규정, 철도사고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들을 참고로 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서울은 물론 곧
건설될 대구지하철의 사고보상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 2일 사고로 다친 78명의 부상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총 3천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공단측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체 부상자중 상처가 가벼운 40명은 완치됐으나 29명은 입원,
9명은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 추돌사고 부상자 일부 보상금수령 거부 ***
한편 부상자 중 25명은 이 규정에 따라 18일 1인당 10만-30만원씩의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는 `피해보상이 미흡하다''고 주장, 1인당
위로금 30만원과 위자 료 하루 5만원을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