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연휴 5-10일간씩 실시...창원공단/마산수출자유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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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내년부터 실시할 공장등록제도에 대비, 89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기존공장 가운데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 대한 등록실시기 준을 확정, 20일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공장건축면적이 1백
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공장으로 89년말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받아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등록대상 기존공장이라도 공장건축면적이 2백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6명미만인 도시형공장등 공업배치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설사 공업배치법 이외의 법령에 저촉된다고 해도 현재
공업지역이나 개발촉진지역에 소재하거나 부지와 건축물이 공장용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또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공장설치 허용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
공장도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기존공장 가운데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 대한 등록실시기 준을 확정, 20일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공장건축면적이 1백
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공장으로 89년말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받아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등록대상 기존공장이라도 공장건축면적이 2백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6명미만인 도시형공장등 공업배치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설사 공업배치법 이외의 법령에 저촉된다고 해도 현재
공업지역이나 개발촉진지역에 소재하거나 부지와 건축물이 공장용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또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공장설치 허용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
공장도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