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등 친자관계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혈액형검사 또는 사진촬영을 해야 하며 이혼시 유아인도등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0일이내의 감치명령(구금)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현행 인사소송법및 가사심판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안 을 제정,법무부에 보내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친생자관계 확인등 혈통관계의 확정이
주요쟁점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에게 혈액형검사
또는 사진촬영등에 응하도록 수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1차 불응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재수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일이내의
구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비 또는 부양료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이상 이행치않거나 유아인도명령을
받은 자가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유아를 인도치 않을 경우
각기 30일이내의 구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