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대매매시 최고절차없이 강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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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주식을 새로 매입한 투자자가 미수금이나 미상환융자금을
발생시킬 경우 최고절차없이 즉시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
이에따라 각 증권사들 미수가 발생될 경우 미수발생 다음날 하한가로
동시호가에 매도주문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정된 ''증권회사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과 ''미수금정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20일부터 시행되에 따라 20일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22일 수도결제를 하지않을 경우 증권사들은 다음날
(23일이 일요일이므로이번의 경우에는 24일) 의무적으로 반대매매조치를
취해야만한다.
이경우 증권사들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따라 수도결제일 다음날의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즉 전장동시평가에 매도주문을 내게된다.
이때의 주문가격은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는 탓으로 시황에 따라
달리질 수 있지만 가장 빠른 매도를 주목적으로 삼게되는만큼 대부분
하한가가될 것이라고 증권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발생시킬 경우 최고절차없이 즉시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
이에따라 각 증권사들 미수가 발생될 경우 미수발생 다음날 하한가로
동시호가에 매도주문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정된 ''증권회사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과 ''미수금정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20일부터 시행되에 따라 20일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22일 수도결제를 하지않을 경우 증권사들은 다음날
(23일이 일요일이므로이번의 경우에는 24일) 의무적으로 반대매매조치를
취해야만한다.
이경우 증권사들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따라 수도결제일 다음날의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즉 전장동시평가에 매도주문을 내게된다.
이때의 주문가격은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는 탓으로 시황에 따라
달리질 수 있지만 가장 빠른 매도를 주목적으로 삼게되는만큼 대부분
하한가가될 것이라고 증권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